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음.식료품과 정보통신공사등 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다음달중 보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가구 펄프.종이 가방.신발 출판.인쇄 시계 등 하도급 비중이 큰 13개 업종에 대해서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키로 하고 가방공업협동조합 등 44개 사업자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최장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토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물품 공급업체에 분명한 잘못이 없는한 물품수령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때 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기존의 벌점을 1감 줄여준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기계 전자 자동차 섬유 소프트웨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등 12개 업종에 보급돼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