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퇴출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 오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강도높은 책임추궁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예금보험공사에
특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금보험공사 남궁 훈 사장은 2일 "퇴출금융회사의 부실책임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있지만 보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권력이나 뇌물로 거액을 빌린 부실기업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궁 사장은 "이들중 금융회사 퇴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주들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추궁조사를 하기로 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봉급생활자이면서도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부실기업주들은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적 법감정 충족 차원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퇴출금융회사 부실원인조사는 퇴출금융회사 임직원과
부실기업주 모두를 겨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보가 부실기업주의 재산상황은 물론 과거 기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장부 회의자료 일체를 뒤질 수 있도록 특별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예금보험법을 고쳐 예금보험기구에 특별조사권을
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 개정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이미 예보에서 신설규정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부실기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

예보는 우선 파산재단에 보관돼 있는 대출관련 서류를 일일이 뒤져
부실기업주가 대출에 대해 연대입보를 했거나 각서를 쓴 적이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예보는 연대입보 서류와 같은 물증이 발견되면 기업주에 대해 즉각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