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출대상 화의 법정관리기업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금융계 증권시장 업계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주채무계열 대기업 소속 78개업체중 퇴출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37개라고 발표했다.

은행과 언론사 등에는 퇴출명단을 구하려는 이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가 나돌아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화의 기업의 관계자는 "퇴출기업이 37개나 된다는 발표와 함께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불신을 받고 있다"며 "금감원이 지난 10월에 작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퇴출기업 명단을 받지 못한 일부 지방은행과 종금 보험업체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기업명단이 공개될 경우 건전한 기업마저 자금난에 봉착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극비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은행 등을 통해
일부 명단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정관리정리계획 이행정도에 따른 재무제표
분석결과"라는 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 위험비율 <>추정손익이행률
<>비재무비율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 후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5단계로 분류했다.

그러나 퇴출후보로 지목된 D,E등급 기업들중 자료를 작성한 지난 10월에
비해 영업이 급신장세를 타고 있는 곳도 있어 법원이 퇴출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이 기업명단을 법원에 통보해 퇴출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작년 6월 55개사 퇴출결정후 "앞으로는 많은
기업을 한꺼번에 퇴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화의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평가로 이같은 약속을 깼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비판했다.

금감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미흡(D) 이하로 판정된 업체이더라도 최근
영업실적이나 전망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또 "최종 퇴출여부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사항으로 명단은 법원
의 판단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정관리기업의 퇴출은 법원이, 화의기업 퇴출은 채권단이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에는 채권단의 의견이 중요하다.

78개 기업의 등급분류에 대해 채권단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이 채권단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채권단 일부
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주 채무계열 그룹 소속 법정관리및 화의진행업체 ]

(A등급)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한보 진로산업 한국타포린 대동조선
세양선박 보성건설 한라시멘트 진로

(B등급) 일성건설 한국티타늄공업 일화 삼미 삼미특수강 진로건설 대농
미도파 한보건설 국제종합건설 극동건설 극동요업 경도화학 한라중공업
한라건설 한신공영 화천금형공업 신호스틸 케이티 신호계전 과천산업개발
보성

* 96년부터 98년말까지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채권단이 A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기업으로
명단에서 제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간 평가가 다름.

< 자료 : 채권단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