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제외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설탕 및 청량음료, 스키장 리프트
요금 등에 대해 부과됐던 특별소비세가 12월부터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중 일부 조항을 고친 뒤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수정된 법안은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께 공포돼 실시된다.

재경위는 커피 코코아 등 식음료품과 가전제품, 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유리
제품 등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품목은 정부 개정안대로 확정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개정안을 삭제, 현행대로 30% 이내를 유지하도록
수정했다.

이와함께 폐광지역 카지노의 특수사정을 감안, 내국인의 입장료에 붙이기로
했던 특소세 5천원(1인 입장시)을 3천5백원으로 낮췄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도 이날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
시켰다.

이 법안은 <>수출기업의 환율 및 이자율변동 위험을 덜어주는 신종보험제도
의 도입조항과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국내 수출기업의 채권을
수출보험공사가 외국정부와 협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