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작년 11월 슈퍼301조를 발동한 이후 한미간에 첫 자동차협상이
13,14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의 입장은 6개월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리 입장은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크게 달라졌다.

협상전략도 변화할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여건과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데 협상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입장 = 정부는 6월 대통령 방미전에 자동차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

지난달말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도 피셔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순조로운
협상타결을 약속했다.

한국은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야할 입장이다.

미국과 자동차 시장개방을 놓고 계속 마찰을 빚을 경우 실익이 없다는게
한국측 판단이다.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등은 협상전망을 낙관한다.

미국을 위해 준비해온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 내밀 카드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미국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어필해온 자동차세제개편이다.

정부는 주행세개념을 도입, 휘발류값을 올리는대신 취득및 보유단계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 취득세를 중과하고 차가 클수록 자동차세를
더 내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고치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는 "환경보전과 국내 자동차내수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물론 통상마찰 해소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배기량에 따른 누진과세 단계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장기적으론 미국 요구대로 단일세율로 통일할 방침이다.

외제차의 자체 검사를 인정해 주는 대신 결함이 발견되면 강제리콜하는
제도도 2000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할부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도 3000cc 대형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세는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많은데 우리만 고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 미국 입장 = 미국정부(USTR)로선 올들어 더욱 강경해진 미국 자동차
업계를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빅3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협회(AAMA)는 지난달초 "환율로 무장한 한국차의
수출은 늘고 있는데 미국차의 한국판매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슈퍼301조
후속협상을 서둘라고 촉구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자국업계요구를 최대한 반영
하겠지만 이번 협상을 결렬로 끌고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상황에 비춰 미국은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받아낼 수있는 것이 기대
이상이다.

게다가 IMF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경제 전반이 개방체제로 가고 있는 터에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

더욱이 슈퍼301조라는 미국 국내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로 가봐야 미국이 유리할게 없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틀간 서울협의에서 끝나지 않고
워싱턴에서 협의를 더할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과 같은 협상결렬은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과거 미국과의 통상협상 경험에 비추어 자동차협상이 타결되면
다른 이슈가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 이동우 기자.leed@ >

[[ 한.미 자동차협상 주요 이슈 ]]

<>. 세제

<>미국주장 - 자동차세 누진율 단계적 완화
- 복잡한 조세구조 개편
<>한국입장 -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세제 개편 : 7단계 누진율을
4단계로 축소
- 자동차관련 조세구조 단순하게 개편 예정

<>. 관세

<>미국주장 - 한국관세(8%)를 미국수준(2.5%)으로 인하
<>한국입장 - 유럽연합(10%) 등에 비추어 낮은 수준, 인하 불가

<>. 자가인증제도및 리콜제도

<>미국주장 - 미국식으로 개편요구
<>한국입장 - 2000년 리콜제도 도입, 자가인증제도 도입시기는 계속 검토

<>. 차고지 증명제

<>미국주장 - 도입보류
<>한국입장 - 지자체위임 추진

<>. 저당권 설정

<>미국주장 - 외제승용차 할부판매를 악용한 사기사건방지 위해
저당권설정 허용
<>한국입장 - 3000cc 대형부터 시범실시

<>. 소비자인식 개선

<>미국주장 -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적극 홍보
<>한국입장 -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성격이 아님


<>.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

<>미국주장 -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 조세부담 증가시키는 것은 불합리
<>한국입장 - 시행시기 2000년으로 연기 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