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말 화의
를 신청한 효성기계공업과 (주)동성 등 효성기계그룹 2개사에 대해 재산보
전처분을 내렸다.

최근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요건을 엄격화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할 때 이
들 2개사는 화의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에 회신을 보내온 금융기관 중 대부분이 효성
기계공업과 동성의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주인 조욱래회
장이 보유주식 모두를 담보로 제공하고 4백억원대의 개인재산을 회사를 위
해 내놓기로 한만큼 화의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효성금속에 대해서는 "화의개시에 동의하는 채권단 비율
이 35%에 불과해 화의성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말 화의를 신청한 큐닉스컴퓨터에 대해서도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