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말 전망보다 올해 세수가 4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조세감면폭 축소및 유류 탄력세율 추가인상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조6천억원의 세수를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12일 법인세법및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등을 임시국회에 제출,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간예납
비율을 높여 6천억원의 세입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자유직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 조정으로 1천6백억원을 추가징수하며
<>회사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2백억원) <>양도소득세 감면축소(7백억원)
등을 통해 1조6백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탄력세율을 10% 추가 인상, 휘발유에서
3천5백억원, 경유에서 1천8백억원의 세입을 올리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7~8조원가량의 예산삭감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항만,
새만금방조제 등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규모및 시기를 조정하며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과 잠수함개량사업 등 율곡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규방위력개선사업은 재검토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