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와 은행들이 선전하는 금융상품수익률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최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분석 발표한 "96년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장및 경쟁사비방등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한 부당광고 51건중 금융업종의 부당광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업종의 부당광고들은 투자신탁회사들이 금융상품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지방은행들이 이자율을 실제보다 높게 선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투신과 은행들이 주장하는 수익률과 금리는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업종 다음으로 부당광고가 많은 업종은 건설업종과 서비스오락업종으로
각각 7건의 광고중지및 내용시정등의 제재를 받았다.

건설업종은 아파트및 상가분양에 관한 허위광고로, 서비스오락업종은 주로
온천광고에서 온천수의 효능에 대한 과장으로 광고제재를 당했다.

식품음료업종과 화장품세제업종도 각각 6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이밖에 의류섬유(4건) 의료교육(3건) 출판(3건) 가정용품(2건) 전기전자
(1건) 순으로 부당광고행위가 많았다.

< 이정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