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NG(액화석유가스) 석유화학등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및
유통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을 분할할 경우 특별부가세및 취득세를 면제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부실대기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에는 일정기간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 초과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21세기 국가과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회사정리법의 보완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법정관리등
기업갱생방안을 도입하며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는 파산법원을 설립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특정산업에서 중복투자및 과당경쟁 방지등을 명목으로 법규나 행정지도
를 통해 유지해온 진입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 대기업간의 경쟁을 유도
하기로 했다.

업종별 사업인허가제도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유통업의 출점 규제및 판매
시설, 매장면적 등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변호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도 법률사무소와 병원을 개설할수 있게
하는 등 전문자격업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수기준 광고규제등 각종
영업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경쟁체제 운영및 가스수입단계의 독점권 철폐 등
독점적 공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점진적 해제
<>수입선다변화조치 조기 철폐 <>정보공개명령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