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건을 완화해달라며 우성건설 인수를 지연하고 있는 한일그룹측에
대해 전북은행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우성건설 인수 조건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한일그룹과 채권
은행단의 줄다리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우성건설 인수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조치를 독자적으로 강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 12일 한일그룹측에 통보했다.

전북은행은 "한일그룹이 지난해 4월 인수의향서에 제시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4월 최종합의한 인수약정마저 미루는 등 계약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전북은행은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라는 방침을 이날 채권은행단 주간사은행인
조흥은행측에도 통보했다.

현재 한일그룹측은 우성건설 인수와 관련, 법정관리를 지속하고 금융조건을
완화해 달라며 채권은행단과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