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주식을 3%이상 가지고 있으면 계열에서 분리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주식은 10%미만까지 보유해도 계열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도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 1천억원 이
상"으로 완화되며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품목이라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
도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
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을 고쳐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독립적인 경영을 하면서도 비상장인 모그룹 관계사 주식을 정리하지 못해
계열분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계열분리가 속속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연간 매출이 1백억원 미만인 제조업체나 10억원 미만인
유통업체는 경품류 제공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완화하면서 임원겸임처럼 경쟁 제한성
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신고대상으로 전환, 30~60일이 걸리던 심사기간을
1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전제품 컴퓨터 등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시장개방 등으로 실질적
인 가격경쟁이 이뤄지는 품목은 독과점 품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