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6일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
도록 한도거래여신의 대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도거래여신이란 어음할인 팩토링대출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등 여신에
대해 약정한도와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수
시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여신제도로서 국내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기간
을 1년으로 정해두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고있는 기업은 최대3년까지 한도
거래여신을 할수있게된다.

중소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은행거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출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