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다른 회사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출자총액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대림엔지니어링등
7개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소유는 신탁자가 소유주식의 종류
수량등을 지정할 수 있고 신탁해지때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현물반환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출자와 다름이 없다"며 "일반적인 출자와 똑같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출자총액 위반회사들에게 출자한도(순자산의 25%) 초과분을
60일 이내에 모두 처분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는 대림엔지니어링(한도초과액 1백92억원)을 비롯,
한화(9억원) 한화에너지(9억원) 금호텔레콤(20억6천만원) 코오롱(31억
7천만원) 코오롱건설(10억2천만원) 코오롱상사(10억2천만원)등 7개사다.

< 박기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