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장.

행쇄위 위원들은 재정경제원의 이윤재 은행보험심의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규제완화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심의의 핵심은 금융산업진입규제완화 방안.

행쇄위쪽에선 "준칙주의"를 거론하며 진입규제를 풀 것을 요구했고
이심의관은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지금 당장 풀수없는 이유들을 설명
했다.

양측의 팽팽한 논리대결은 거의 5시간을 끌었을 정도로 치열했다.

행쇄위의 논쟁이 한창일 시각, 청와대의 구본영경제수석은 일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30대 그룹들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선 즉각 부인했지만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청와대 재경원 행쇄위등에서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논의가 부쩍 많아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등으로 금융시장 개방속도가 빨라지면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까지도 예상되는 판에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를 무조건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가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특히 이철수제일은행장의 수뢰구속사건은 은행의 주인찾기 논쟁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주인없는 은행의 병폐가 은행장 수뢰사건으로 집약됐다는 지적에서다.

각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소유구조 조정문제를 살펴본다.

<>은행="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나웅배부총리)는게 정부 입장이다.

가장 대외개방적인 금융산업을 갖고 있는 미국도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본의 성격이 아니라 "주인" 자체가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된다.

주인이 없으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나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은행장 1인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다.

이 권한은 자칫 잘못 사용되기 십상이다.

새정부들어 "사정"등의 이유로 바뀌지 않은 은행장이 거의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은행의 소유구조 논쟁은 주인찾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현행 "은행전업가제도"와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선 은행전업가 대상에 법인도 포함시킬 생각이다.

현재는 개인만이 전업가가 될수 있으나 개인은 전업가의 필요지분(12%)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1천5백억-2천억원가량의 자금마련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법인이 전업가가 된다면 일단 은행 주인찾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업가대상 법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라
이른바 금융전업그룹들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정의가 다시 제시되겠지만 최근 증시에서는 교보생명
대신증권 장기신용은행 동양그룹등이 심심찮게 거명되고 있다.

은행장추천위원회도 가능한 주주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향의 대안을 마련
하고 있다.

전업가(주인)가 있으면 아예 은행장추천위원회를 배제하고 전업가가 없을
경우 추천위 구성원 9명중 주주대표를 4명에서 5-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생명보험=15대 그룹에도 진출을 허용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89년 신설생보사를 허용하면서 15대그룹 참여를 제한하고
16-30대 그룹은 50%까지의 지분만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소유구조 정책은 기존 6개사(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와 비교해 볼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89년 이전에는 소유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사들은 교보를 빼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같은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누구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는 식의 자의적인 기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도 <>손보처럼 모든 기업들에게 허용하거나 <>10대그룹이외의
여신관리가 완화된 만큼 10대그룹만 진출을 제한하고 11-15대 그룹에는
허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투신=최근 현대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 국민투신의 지분을 50%이상
샀다가 되파는 "해프닝"에서 볼수 있듯 대기업들의 투신 소유욕은 상당하다.

현재 30개그룹의 기존투신사에 대한 지분소유는 15%(지방은 30%)로 제한
되어 있으나 하반기부터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이 허용되면서 대기업소속
증권사들의 합작투신 신설등 투신진출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을 허용하면서 국내 10대 그룹소속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독출자제한 조항을 두어 산업자본의 투신업지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는 투신사 지분매입을 통한 대기업의 경영권 획득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어 우회적인 수법으로 투신업에 단독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