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조사가 안되는지 알아보자.

부녀자 미성년자등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된다.

또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때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토록 돼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재산취득
자금 출처로서 인정된다.

즉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서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이 해당되며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각각 정당하게 취득한 자금으로 간주된다.

또 인정이자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의제배당을 제외한 배당소득은 지급금액
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급여소득(인정상여제외)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정당한 자금취득으로 인정된다.

다만 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기준 재직기간으로 정해 환산한다.

퇴직소득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농지경작
소득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한 재산을 빌려줌으로써 받은 전세금및 보증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밖에 조사대상자의 직업등으로 볼때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도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욱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