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일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1년에서 최장 3년으
로 확대,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들은 대출기간을 1년
에서 3년까지 선택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만기가 1년이어서 기간을 연장하려면 대출금의 20%를 반드시 갚
아야 했다.

국민은행은 기업이 대출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선택할수 있도록하되 1년이 초
과할 때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의 기간가산금리를 추가하기
로 했다.

예컨대 연10.0%의 금리를 적용받는 기업이 2년만기로 돈을 빌리면 연10.5%
가, 3년만기로 대출받으면 연11.0%가 적용된다.

현재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9.0~12.5%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기간이 1년으로 짧아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어왔다
며 이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의 가측성을 높이기위해 대출기간을 3년으로 늘렸
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이후 가계대출 만기를 3년으로 연장, 실시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