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부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소속
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가.

자기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금품을 무상으로 준 다음과 같은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전년도까지의 결손금을 뺀 과세소득의 범위내에서 전액 비용
으로 인정 받는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 대한 기부금으로
기부금이 국가등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기관장이 세입.세울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기부채납에 의건 국가등에 귀속되는 기부금이어야 하며,
국가등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부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등에 기부해도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둘째 국방헌금과 휼병금으로 지방이나 특수지역에 설치된 방위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와 향토예비군이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국방헌금으로 가주하여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셋째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불우이웃을 돕는 성금
제외) <>내년말이전에 특정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준 출연금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준
시설비나 교육비 또는 연구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횡 낸 기부금도 비용으로 공제받는다.

넷째 정당(후원회포함)에 낸 정치자금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긴 정치
자금은 비용으로 공제받지만 법인이나 당원이 아닌자가 정당에 직접 준
특별지원비나 참조비등은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기부금은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소득계산이 비용으로 공제받은후 어느소득
에서 지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