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철근가격을 담합인상한 동국제강 인철제철 한국철강
삼표상사 한보철강등 5개 철근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현대건설 삼성건설 쌍용건설 건영 우성건설등 도급순위 30위이내의
27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건자회)가 5개철근업체의
가격담합에 공동대응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자회"에도 시정명령을 했다.

국내철근의 79%를 생산하는 과점업체인 이들 5개철근제조회사는 철근가격을
t당 28만6천원(고장력 13mm 기준)에서 28만8천8백원으로 2천8백원씩 공동
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어음결제조건도 종전에는 납품후에 받던 것을 물건주문과 동시에
어음을 받아가는 선어음조건으로 바꾸기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5개회사의 담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건자회도 철근제조업체의
요구에 대해 회원사가 조직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해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해 온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됐다.

건자회소속 27개 회원사는 금호건설 선경건설 건영 신안종합건설 경남기업
쌍용건설 극동건설 LG건설 대림산업 우성건설 대우 유원건설 두산건설 청구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동아건설산업 풍림산업 롯데건설 한양 벽산건설 한진
건설 삼성건설 한신공영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삼환기업등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