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이 후레쉬 우유를 미군에 납품하는 자격을
얻은 사실과 관련, 부당한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19일 공정위는 파스퇴르 유업이 경쟁사인 한국유가공협회 소속 4개회사는
사전준비를 거쳐 미군납 자격심사 요청을 했으나 불합격한 반면 자사는
우연한 게기로 자격심사에 대해 알게됐고 심사에도 합격했다고 광고한 것은
타사 제품보다 품질이 월등히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킬수 있는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파스퇴르유업이 미군납 업체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세계 3대정상급 고금우유라고 표현한 것도 과장광고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당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