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의 채권은행중 하나인 강원은행이 한진중공업의 거양해운 인수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거양해운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한진그룹간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원은행은 20일 서울민사지법에 한진중공업의 거양해운 인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거양해운을 인수할만한 자금이 있으면 채무변제와 자구노력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는게 강원은행이 제기한 이의의 요지.

강원은행은 "채권자들이 한진중공업(조선공사)의 정리계획에 동의한것은
이회사의 파산이 국내 조선산업에 미칠 파장과 종업원들의 생계를 염려한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빛을 갚기에 앞서 거양해운을 인수한것은
기업윤리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은행은 또 한진중공업이 제시한 거양해운 인수금액 7백11억원은
액면가(1백35억원)에 무려 5백76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으로 이는 곧
채권자들의 희생을 볼모로한 기업확장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은행은 한진중공업에 63억1천만원의 정리채권을 갖고있다.

그러나 한진측은 "모든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나 입찰참가전에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진은 또 거양해운의 인수는 채권자들의 희생을 볼모로 한게 아니라
한진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이를 통한 부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11일 입찰에서 한진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을 제치고
거양해운을 인수한 이후 "법정관리 기업이 다른회사를 인수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진중공업의 거양해운인수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 이희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