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유예기간(올7월~내년6월)동안
기존의 명의신탁부동산을 시장.군수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엔 과징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명의신탁이나 수탁을 교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신탁자나 수탁자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8일오후 홍재형부총리와 이춘구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실명제 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

재경원은 실명전환 유예기간 동안 관련기관에 매각을 의뢰할 경우엔
실명전환의무와 과징금을 면제하는 대신 매각의뢰 청구는 한번하면
철회하지 못하게했다.

명의신탁 교사.방조자에게는 당초법안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었으나 신탁을 교사했을 때는
신탁자에 대한 처벌(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수탁을
교사했을 때는 수탁자와같은 처벌(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과거의 탈세추징과 관련,상속세와 증여세는 1건에 한해선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을 넘어도 5천만원까지 과표에서 공제키로 했었으나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감안,상속및 증여세도 1건의 가액이 5천만원이하일
때만 비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한필지의 토지를 두사람 이상이 지분등기한 경우엔 소유자별
부동산 보유상황이 불분명하더라도 부동산실명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3년이상 등기를 않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엔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따라 내는 과태료는 차감해주기로 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는 입법예고대로 계약명의신탁에만
수탁자소유로 인정키로 결론을 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