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업은행은 대한주택공사가 한양 및 3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양그룹의 자산초과부채액(순부채) 4천2백94억원 중 2천억원을 완전 탕감
해 주기로 했다.
또 나머지 2천2백94억원은 주택공사가 상업은행 우대금리인 9%의 금리로 5
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등 주공의 한양 인수 본계약을
둘러싼 양측간의 쟁점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과 주택공사는 늦어도 이달말 안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다는 방침이나 한양에 대한 산업화리화업체지정 및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
정 문제에 대한사전 조정여부가 본계약 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광소 상업은행 상무와 송기홍 주택공사 기획본부장은 8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만나 주공의 한양 및 3개 계열사 인수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본
계약조건 5개항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