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 검수 업무를 맡은 협력사에서 일한 전(前) 협력사 직원 A씨(40)가 근무 중 고의로 차량을 훼손해 적발된 후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가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파견근무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수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이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가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불량 문제는 A씨의 신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 등 인위적 훼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 = 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 = 연합뉴스.
문제는 이 같은 자국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두 달 뒤인 7월 A씨는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A씨와 계약 만료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앙심을 품고 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본인은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렸지만 직원들이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유튜브 채널은 A씨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품질 불량 및 내부 부조리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A씨가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줄 알면서도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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