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차량 소유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집단소송에 가세했다. 올 들어서만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32건(미니 2건 포함) 발생했다. 정부가 ‘운행 자제’까지 권고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의 ‘공포증’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차량 소유주를 위한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소송지원단은 30여 명의 자동차학과 교수와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소송을 위한 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자동차 결함 및 화재에 대한 각종 연구와 정부활동을 해온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으로 3000건 이상의 결함 사고를 감정한 박성지 교통안전사고연구소장(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전문가인 송영배 자동차 명장도 기술지원단에 합류했다. 화재 차량 소유주들의 보상 비용 책정과 소송 지원은 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가 주도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BMW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업무 과부하로 점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중고차 가격 급락으로 재산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동호회 회원 100여 명과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소송 참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한 구비 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BMW 차량 소유자들의 개별적 소송도 제기됐다. 차주 13명은 지난 3일 법원에 BMW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BMW 차량에 전면적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행 자제’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BMW의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까지 불이 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