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시장 '가속페달'…안개등 개조 허용
앞으로 자동차 안개등이나 방향지시등을 개성 있는 제품으로 바꿔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승합차를 캠핑카로 만들거나 소형 트럭의 푸드트럭 개조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7일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캠핑카는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구조 변경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소화기,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설치하면 개조가 가능하고,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을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구비하면 화물차를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구조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반 승용차 튜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밴형 화물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등 생계형 튜닝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승인면제 대상은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등 11개 등화장치다. 다만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HID전조등이나 화물차 적재함 문짝 제거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그대로 두고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간단한 구조변경을 할 때는 설계도 제출 없이 인터넷(www.cyberts.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통상 3~7일 걸리던 승인서 교부는 당일 처리를 기본으로, 완료증명서도 교통안전공단 방문 없이 검사정비이력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내년 말부터는 자동차 제조사 차원의 튜닝 활성화를 위한 별도 인증제가 시행된다. 먼저 완성차 업체가 특장차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파괴시험을 면제하는 등 ‘별도 인증제’가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2012년 기준 5000억원에서 2020년 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23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