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를 도입한다.

경상북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에게 월급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올해 7월부터는 10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월 급여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한다.

경상북도의 새 제도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도가 12만5000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미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추진한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