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육아 단축근로 맘껏 써도 소득보전"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추진
경상북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에게 월급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올해 7월부터는 10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월 급여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한다.
경상북도의 새 제도 도입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도가 12만5000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미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추진한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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