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연금 가입 기간 합산해 양국 연금 수령 가능
내달부터 필리핀 파견 한국 근로자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다음 달부터 필리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가 현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최대 8년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 우리 국민이 연급 수급을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양국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민의 국민연금 급여 혜택의 기회도 확대된다.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외국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연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