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2월 마약류 과다 처방한 의사 1천521명에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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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12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521명에게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알림톡 발송이다.
이번에 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단일제)·진통제·항불안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되는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두 달 간격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알림톡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므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알림톡 발송이다.
이번에 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단일제)·진통제·항불안제는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할 수 없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보고되는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두 달 간격으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알림톡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므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