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근 여의도 시범과 압구정동 일대에서 논란이 된 공공기여 비율 등이 완화돼 주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과 공공지원 방안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부담됐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서울시는 착공이전 정비사업장에는 모두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완화로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신손통합기획 추진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단지들은 3종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원구 재건축 등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시는 ‘보정계수’라는 제도를 신설해 강남권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로 해서다. 보정계수 적용 단지는 기존 가구·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해 정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된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