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만화카페 3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지역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전시 및 진열한 업소를 적발했다.

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된 만화 단행본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 등에게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당부했다"며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속해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