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불법 대리처방 의혹 요양원 시설 내 노인학대 신고
요양원 측 "입소자 건강 문제로 인한 조치, 보호자 동의 받아"
계룡시 요양원 노인학대 의혹까지…시설 측은 부인
병역법, 의료법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 계룡시 A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혹까지 불거졌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보호기관)은 최근 계룡시 A요양원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보호기관에는 지난해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고도 요양원 측이 방임했다는 내부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입소자들의 손과 발을 장기간 묶어놓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손목 억제로 인한 멍듬, 부종, 상처를 직접 목격했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요양원 관계자는 "입소자가 움직이면 침대 시트와 몸에 변이 눌러 수시로 닦아줘야 하니 사지를 묶어놨다"며 "둔부 아래 일회용 패드만 깔아놓고 장시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보호기관은 해당 의혹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A 요양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최근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환자 건강을 위한 조치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요양원 원장 B씨는 "남녀 어르신 모두 치매를 앓고 있고, 평소 두 분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며 "요양원이 성희롱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방임을 할 수 있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치매와 소화기 궤양을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지난해 10월께 장 문제로 2주 이상 설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며 "다리와 몸을 심하게 뒤척여 신체 부위에 변이 묻고 헐기도 해 건강상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재차 상황을 설명한 뒤 허락을 얻어, 다리를 양쪽으로 묶고 억제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호기관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억제한 것을 모두 노인학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내용도 파악해 내린 결론으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계룡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요양원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요양원 법인 외부 행사에 동원하고,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불법 대리처방을 남발한 사실이 대전충남병무청과, 계룡시청에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또 고령의 시설 입소자에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무단 투약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연합뉴스가 제기한 갖가지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노인학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 출입이 자유롭고 입소자 건강과 관련해선 사소한 것까지 모두 보호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성희롱을 알고도 방임하거나 노인학대가 이뤄질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