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전 낙선운동한 주민 고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회, 확성장치, 현수막 등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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