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로 피해자들 속여…범죄수익 50억 압수 및 몰수보전
유령회사 비상장주식 팔아 175억 가로채…"해외 진출" 광고까지
실제 운영도 안한 유령회사를 곧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불법 컨설팅 업체를 조직해 모터 제조업체 B사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판매한 혐의(범죄단체조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40대 남성 총책 A씨와 자금세탁책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해 주식을 매각한 B사 대표 등 관계자 2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총책의 어머니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일당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B사가 곧 상장 예정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실제 액면가 500원 상당의 주식을 1만원으로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는 B사가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기사형 광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장만 될 경우 매입금에 500∼1천%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2019년에 설립된 B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아서 사실상 주식의 가치는 없는 유령회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는 모두 548명으로 전체 피해금만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와 사설 금고에서 현금 42억4천만원과 7억6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압수하고 보유하고 있던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천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