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1천215억…근절 대책 필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2017년 780억원, 2018년 970억원인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최근 5년간 급증해, 한 해 평균 1천2백억원을 넘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고 근로자는 27만5천432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만7천155명(9.86%)이다.
단체들은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전체 노동자 2195만4천명(2023년 8월 기준) 중 4.2%인 92만3천명(2023년 5월 기준)이 이주노동자라며 "체불 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러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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