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유증·회계분식 등 수건 포착…신규상장 관련 불공정거래 분석
"'밸류업'과는 무관"…최근 3년간 상폐 기업 44곳서 부당이득 수천억원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조사…"'좀비기업' 적시 퇴출"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발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나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한 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요건을 피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했는데, 이 기간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사례 3건을 포착했으며, 추가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또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부실기업들은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으며, 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15개사가 편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총 1천694억원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조사…"'좀비기업' 적시 퇴출"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재무·공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유사사례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한다.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랑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단계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아 온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지만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