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대 교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해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 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범행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