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베란다서 치매노인 추락사…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병원 시설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책임을 물어 미화원과 간호사에게 집행유예와·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전남 곡성군 모 병원 미화원 A(53)씨와 간호사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께 70대 중증 치매 노인이 병동을 배회하다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낙상·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에게 위자료 지급 조정이 성립하는 등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