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오영수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