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25%·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반대 시 공모 제외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세력 '꼼수' 차단…현장점검반 운영
투기세력 유입 의심 땐 제외…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때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투기 차단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화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어 시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방지대책에는 ▲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또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이에 따라 ▲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법활동 신고제'도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