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행진 중 이탈' 금속노조 조합원 14명 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4명 이상이 갈비뼈와 머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천여명(주최 측 추산 4천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숭례문 앞에서 정부의 회계공시 강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