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 속여 65억원 가로챈 60대 기소
부산 동부지청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 경제처벌법 사기)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해주겠다고 피해자 63명을 속여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금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양도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해 주겠다고도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해당 주식들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