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건설업체 B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 업체 C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158만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수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