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제조업 1천곳 작업환경 개선…내달 16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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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도시제조업 5대 업종 1천곳을 선정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대상 업종은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다.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화재 예방에 집중해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를 지원한다.
업체당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서울시(70%)와 자치구(20%) 예산으로 지급하되 10%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업체 중 작업장 안전 위험이 심각한 곳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 개선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이동형 집진기 등의 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노후 배선 정리처럼 안전과 연계되는 정리 정돈 컨설팅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교육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사후관리와 실태 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다.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자치구 수행 능력, 지원업체·계획 적정성, 기대성과를 기준으로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접수부서와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 02-2133-8778)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선정 대상 업종은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다.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공인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화재 예방에 집중해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를 지원한다.
업체당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서울시(70%)와 자치구(20%) 예산으로 지급하되 10%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업체 중 작업장 안전 위험이 심각한 곳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 개선 이후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이동형 집진기 등의 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노후 배선 정리처럼 안전과 연계되는 정리 정돈 컨설팅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교육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사후관리와 실태 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다.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자치구 수행 능력, 지원업체·계획 적정성, 기대성과를 기준으로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접수부서와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 02-2133-8778)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