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합당한 처벌 있어야"…교육부,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 달만의 일이다.

초등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논란이 알려지자 A씨는 결국 직위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초등노조는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약 2천40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도 A씨에 대해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처분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