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이른바 '왕의 DNA 문서'를 작성한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지 약 한 달만의 일이다.
초등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논란이 알려지자 A씨는 결국 직위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초등노조는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약 2천40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도 A씨에 대해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처분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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