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분석…"자본적정성 미칠 영향은 감내 가능"
ELS 배상 영향은…"은행 손익 영향 적잖아…증권사 수익성 부담"
한국기업평가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배상기준과 관련, 은행 손익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전날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판매금융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당수 사례는 20∼60% 범위에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평은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례가 많아 기본배상비율이 20∼30%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기초 ELS에서 올해 분기별로 6천억∼1조9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평은 "5개 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 합계 규모는 11조8천억원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이 일괄 적용되면 배상액이 은행의 손익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 은행은 KB국민·신한·농협·하나·한국SC은행 등이다.

다만 "5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배상 부담이 자본적정성에 미칠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사 역시 은행에 비해 판매 규모는 작지만 이번 ELS 손실 배상과 관련한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잔액 총 18조8천억원 가운데 판매사별로 은행이 15조4천억원, 증권사는 3조4천억원으로 파악된다.

또 당국의 예상추정손실에 따른 손실률을 적용한다면 증권사 ELS 판매 잔액 중 총 예상손실 규모는 총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기평은 "분쟁 조정과 관련해 일회성 비용이 증권사의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증권사의 이익창출력과 자본완충력을 감안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와 평판 리스크 확대로 ELS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판매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또 매도 파생결합증권 발행의 위축은 증권사의 차입 조달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