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 3%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조사해 10일 발표했다.
병합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12.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0건 중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회기 내 처리된 18건에서 15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고 원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3건(2.1%)에 그쳤다.
통과된 법안은 ▲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관련 개정안 30건 중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1건(3.3%)만 통과됐다.
고용보험법도 저출생 관련 개정안 53건 중 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5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3건(5.7%)만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다.
직장갑질119 김서룡 노무사는 "국회가 움직여야 법이 개정돼 조금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면 국회에도 0점을 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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