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두번째 경찰 출석…의협 직원도 참고인 조사
시민단체 추가 고발도…"전공의 블랙리스트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경위 파악…의협은 "허위 문건"(종합2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온라인에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올라온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문서가 허위라며 이 글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문건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이 담겼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구체적인 전공의 명단 작성법과 유포법에 대해선 특정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도 쓰여 있었다.

전날 이기식 병무청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내년부터 순차 입대할 것이란 발표에 대해서는 "군 수용인원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반박 논리도 첨부됐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한 성명불상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성명불상자들이 메디스태프에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 정보통신방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며 의협이 이들의 범죄 행위를 교사하고 메디스태프 측은 해당 게시글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등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다시 한번 경찰에 출석했다.

의협 전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사무총장과 비대위 실무팀장 등 의협 직원 2명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9일 노 전 회장, 12일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