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무차별 고소 규탄"…한화오션 "불법 파업 판단은 법원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가담 21명, 업무방해 등 형사 재판 시작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이날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21명에 대한 이번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2021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다수 사건을 병합해 총 27명의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하청지회장 등 21명은 2022년 6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한화오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파업 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하지 않겠지만 한화오션은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도 항고하는 집요함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평조합원을 고소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는 것"이라며 "한화오션의 대규모, 무차별 고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불법 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 왔고 이후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