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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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차를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이 차량 때문에 이 아파트단지에선 월요일 오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까지도 해당 차량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