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준주거, 주상복합건물 개발 예정
부산 해운대 장산역 일대 용도변경 추진에 주민 반발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일대 주상복합건물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대 9천여㎡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부지 면적대비 용적률이 250% 이하이지만, 준주거지역은 672%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건물의 지을 수 있는 높이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15m 이하이지만, 준주거지역의 경우 165m 이하로 높아진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자는 '해운대센트럴피에프브이'로 해당 시행사는 49층 높이의 건축 계획안을 시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지역이 바뀔 경우 토지 가치는 240억원이 높아지는 것으로 공고에 표기돼 있다.

해당 시행사 측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1천100㎡가량의 공간을 내놓아 26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용도변경을 두고 크게 반발한다.

이들은 분진과 소음피해,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전날 부산시청을 항의 방문을 한 데 이어 이날 해운대구청도 방문해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부산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가 열려 변경안이 최종 의결될지 결정된다"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심의과정에서 모두 고려돼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